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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비외감법 감사(검토)업무 수임신고 관련 안내 (KICPA)2022-01-25 14:12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대상 및 관련 규정 1부.pdf (74.9KB)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관련 안내.pdf (63.8KB)

〔 비외감법 감사(검토)업무 수임신고 관련 안내 〕


감사인이 공공기관,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, 상호금융기관, 학교법인, 공동주택, 공익법인 등(붙임 참조)에 대한 회계감사(검토)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「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          비외감법 감사(검토)업무 수임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 

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​ 


또한, 지연신고한 경우에는「회비규정」제5조제4항에 따라 지연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오니, 

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임신고기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* 붙임 :  비외감법 감사(업무) 수임신고 대상 및 관련 규정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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